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6→상임위 회부2024.11.07→상임위 상정2024.12.18→상임위 처리2025.01.07→법사위 회부2025.01.07→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6
발의
공포
2024.11.07
상임위 회부
2024.12.18
상임위 상정
2025.01.07
상임위 처리
2025.01.07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