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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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