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7 · 발의일 2024.10.1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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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7상임위 회부2024.10.18상임위 상정2025.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8
상임위 회부
2025.02.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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