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7 · 발의일 2024.10.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5상임위 회부2024.10.28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