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0 · 발의일 2024.10.31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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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1상임위 회부2024.11.01상임위 상정2025.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1
상임위 회부
2025.03.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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