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8 · 발의일 2024.11.06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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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6상임위 회부2024.11.07상임위 상정2025.02.13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상임위 회부
2025.02.13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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