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3 · 발의일 2024.11.06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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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6상임위 회부2024.11.07상임위 상정2025.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7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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