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3 · 발의일 2024.11.0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ㆍ추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혁신구역 도입ㆍ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6→상임위 회부2024.11.07→상임위 상정2024.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7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