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3 · 발의일 2024.10.1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7→상임위 회부2024.10.18→상임위 상정2025.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8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