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9 · 발의일 2024.10.2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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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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