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3.11→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3.11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