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1→상임위 회부2024.11.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1
발의
소관위접수
2024.11.0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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