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8→상임위 회부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1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