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8→상임위 회부2024.10.21→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8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1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