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7 · 발의일 2024.10.28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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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국민”의 민의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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