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