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1 · 발의일 2024.10.3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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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1상임위 회부2024.11.01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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