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9 · 발의일 2024.10.3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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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1상임위 회부2024.11.01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6.03.1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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