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5 · 발의일 2024.11.0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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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1상임위 회부2024.11.04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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