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