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6 · 발의일 2024.10.1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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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8상임위 회부2024.10.21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1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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