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4 · 발의일 2024.10.2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4.12.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