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6 · 발의일 2024.10.28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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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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