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2 · 발의일 2024.11.0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1상임위 회부2024.11.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1
발의
소관위접수
2024.11.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