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1→상임위 회부2024.11.04→상임위 상정2024.1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4
상임위 회부
2024.1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