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2 · 발의일 2024.11.0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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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1.21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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