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2 · 발의일 2024.11.0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1.21→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