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5 · 발의일 2024.11.0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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