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5.11.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7
발의
철회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