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1 · 발의일 2024.10.2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1→상임위 회부2024.10.22→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5.07.21→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