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발의일 2024.10.2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1상임위 회부2024.10.22상임위 상정2024.11.1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1
발의
공포
2024.10.22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1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0반대 0기권 4불참 36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