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9 · 발의일 2024.10.2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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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1상임위 회부2024.10.22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1
발의
공포
2024.10.22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8반대 0기권 0불참 118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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