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9→상임위 회부2024.10.30→상임위 상정2025.02.13→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9
발의
공포
2024.10.30
상임위 회부
2025.02.13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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