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2 · 발의일 2024.10.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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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9상임위 회부2024.10.3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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