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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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2.23→법사위 회부2024.12.23→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6→본회의 통과2024.12.26→정부 이송2024.12.3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7
발의
공포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3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상정
2024.12.26
본회의 통과
2024.12.3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