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1→상임위 회부2024.10.22→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6.03.11→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