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9 · 발의일 2024.10.29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9→상임위 회부2024.10.30→상임위 상정2025.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0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