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ㆍ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9상임위 회부2024.10.30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4.12.27법사위 회부2024.12.27법사위 상정2025.01.07법사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9
발의
공포
2024.10.30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4.12.27
상임위 처리
2024.12.27
법사위 회부
2025.01.07
법사위 상정
2025.01.07
법사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0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0반대 0기권 1불참 29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