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7 · 발의일 2024.10.29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9→상임위 회부2024.10.30→상임위 상정2025.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0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