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0 · 발의일 2024.10.29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9→상임위 회부2024.10.30→상임위 상정2025.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0
상임위 회부
2025.02.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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