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2 · 발의일 2024.11.0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4상임위 회부2024.11.05상임위 상정2024.12.09상임위 처리2024.12.11법사위 회부2024.12.11법사위 상정2024.12.17법사위 처리2024.12.17본회의 상정2024.12.26본회의 통과2024.12.26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4
발의
공포
2024.11.05
상임위 회부
2024.12.09
상임위 상정
2024.12.11
상임위 처리
2024.12.11
법사위 회부
2024.12.17
법사위 상정
2024.12.17
법사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상정
2024.12.26
본회의 통과
2024.12.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4반대 91기권 5불참 20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