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1 · 발의일 2024.11.0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1.21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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