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8 · 발의일 2024.10.2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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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2상임위 회부2024.10.23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3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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