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 활동 보장ㆍ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2→상임위 회부2024.10.23→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3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