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일 2024.10.2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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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2상임위 회부2024.10.23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3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3.20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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