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2→상임위 회부2024.10.23→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