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3→상임위 회부2024.10.24→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3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