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7 · 발의일 2024.11.0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4상임위 회부2024.11.05상임위 상정2024.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5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