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9→상임위 회부2026.05.20→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20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