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 발의일 2026.05.1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9상임위 회부2026.05.20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20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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