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3 · 발의일 2024.10.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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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임. 이는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당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정도로 책정된 것임. 그러나,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여전히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3상임위 회부2024.10.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3
발의
소관위접수
2024.10.2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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