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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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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